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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안식일 준수 이유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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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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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칸사스주법원 ‘교리에 따른 안식일 준수 타당’ 판결
미 알칸사스주 연방법원은 안식일준수를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토드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토드 씨 부부. 사진기자 ANN
미 법원이 “안식일 준수를 이유로 해고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추후 유사 사건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알칸사스주 페이이트빌 연방법원은 최근 안식일준수를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당한 토드 스터길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종교적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재림교회 교리에 따른 안식일 준수의 정당성을 미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알칸사스주 스프링데일에 살고 있는 토드 씨는 19살 때부터 미국 운송업체인 UPS에서 일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재림교회의 진리를 접했고, 재림교인으로서의 삶을 서약했다. 때문에 그는 더이상 안식일에 근무를 할 수 없었다.

토드 씨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지금껏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할 테니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사항을 무시했고, 결국 지난해 연말 그를 해고했다.

이후 토드 씨는 자신의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미 연방정부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그 결과 법정이 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부인과 두 명의 아이들을 부양하던 토드 씨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활형편이 어렵게 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게 자라게 됐다”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이 나의 믿음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고 고백했다.

토드 씨는 이번 이의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그동안의 미수 급료와 손해배상금으로 약 31만달러를 회사측으로부터 받게 됐다.

대총회 국제상담부장 토드 맥파랜드 목사는 이번 재판과 관련 “미 연방정부는 일터에서도 안전하게 종교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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