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 목회자 장학규정 개정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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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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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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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향학 및 목회학 박사과정, 석사과정 해외 유학 등
또 교비 장학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거나 전공을 임의로 바꿀 경우, 또는 계속 향학할 뜻이 없을 때는 장학결의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유학기간 중에 받은 급여 일체를 소급 반환해야 한다.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연합회 장학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회 교육부(부장 정창근)가 발의한 이 안에는 국내 향학 및 목회학 박사과정 장학, 석사과정 국외 유학에 따른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개정된 장학규정에서는 목회부 장학 가운데 ‘삼육대학교 혹은 대학원 신학과 학생으로서 목회 지망자 중 적정수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또 2001년 2학기까지만 적용된 목회인턴 장학 세부 규정도 폐지됐다.
석사과정 국내 장학 가운데는 ‘일반 대학원에서 전공할 유사 학과가 삼육대학원에 설치되어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신규 조항이 추가됐다.
목회학 박사과정 국내장학에 대해서는 ‘교회의 변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목회연구를 위하여 이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며, 현직 목회자로서 성공적인 목회를 인정받아 합회/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그 취지와 대상자를 규정했다.
이때 대상자의 선정 기준으로 제시된 ‘성공적인 목회’란 10년 이상 목회를 하며, 목회실적이 우수한 자로 그 기준은 합회나 기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안수목사로서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추가됐다.
박사과정 해외 유학에 대해서는 ‘신학석사(M.Div)학위를 소지하고, 수학자격 영어시험을 합격한 향학 목회자로서 장학기간(휴직기간 포함 2년)동안 박사과정(D.Min) 4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학위 취득을 위해 계속 향학할 경우 사직’하도록 하는 등의 신규조항이 결의됐다.
또 ‘목회학석사(M.Min/MA)학위 소지자가 향학할 경우 신학석사(M.Div)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단, 수학자격 영어시험을 합격한 향학자가 신학석사(M.Div) 학위를 취득하고, 향학목적으로 1년 휴직을 요청할 경우 목회관련 분야 24학점을 더 이수해야 하며, 연구 분야는 신학전공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추가됐다.
이밖에 ‘교비 장학생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거나, 전공을 임의로 바꿀 경우, 또는 향학을 계속 할 뜻이 없을 때는 장학결의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유학기간 중에 받은 급여 일체를 소급 반환’토록 했다.
아울러 ‘장학기간이 마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합회나 기관이 사직처리하며, 급여를 포함한 모든 유학비용을 소급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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