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회장 선출, 선거위원회 추천방식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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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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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1.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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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개정서 기존 방식 채택 결의
총회는 이 자리에서 ‘추첨을 통해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한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번 34회 총회도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가)선거위원 선출은 추천으로 하되 행정위원회가 지역별로 위원 수를 배정한다. (나)한 교회에 1명만 선거위원이 될 수 있다. (다)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라)본 합회 및 상급 기관의 임원과 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마)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바)목회자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여성목회자일 경우 5년차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총회는 이 자리에서 정관 제5조 제1항 행정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31명에서 33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지난 총회에서 평신도실업인전도협회장을 행정위원회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에 따라 제안되었으며, 대표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평신도실업인전도협회장이 정식 위원으로 포함되면 위원회가 짝수로 구성됨에 따라 총회는 여성위원의 수를 한 자리 더 늘렸다. 이로써 앞으로 서중한 행정위원회에는 3명의 여성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서중한합회 총회는 현재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별 조직위원 선출에 들어갔다. 조직위원회는 의장 포함, 41명으로 구성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선거위원회를 통해 합회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최종 후보자를 총회에 제안하게 된다. 선거위원회는 정관 제4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을 포함해 41명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을 고려해 평신도와 목회자간 균형되게 짜여진다. 선거위원회는 임원들과 각 부 부장 및 부부장, 행정위원들, 합회가 운영하는 기관 운영위원들을 선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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