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회장 선출, 상위 득표자 선거위 제안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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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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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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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개정서 기존 방식 채택 결의
지난 15회 총회와 같은 방법이다. 다만, 시행세칙 4항에 ‘총회는 토의없이 출석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표투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도 1)총회 대표자들은 선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선거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2)제출된 후보자 투표용지는 연합회 임원 중 2명과 조직위원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으로 구성된 개표위원회에서 개표한다. 3)개표 결과 상위 7위를 가나다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따라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이 밖에 시행세칙 제2조 조직위원회 중 3항이 ‘정식대표와 특별대표 중 당해 본 합회 교회 소속인 자는 그 소속 교회 조직위원이 될 수 있다’는 새 조항이 삽입됐으며, 제3조 선거위원회 중 5항 ‘본 합회 및 상급기관의 임원과 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선출에 의한’이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합회 정관에서는 제3조 대표자 가운데 (가)정식대표자의 선출 중 출석교인수 2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대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조항을 3기말 출석교인수 기준으로 교인수가 매 1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표들은 정관 세칙 제4조 행정위원회 중 4항 ‘행정위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두고 합회 이외의 지역으로 해석할 것인지, 해당 지역에 국한할 것인지 의견을 교환한 뒤 ‘선출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행정위원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해석에서다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충청합회 총회는 현재 조직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합회장 후보자 선출에 들어갔다. 이 절차를 마치면 선거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총회에 제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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