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봉사부, 소수종파 군종임용 ‘쿼터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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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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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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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제도 및 장병 종교활동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김낙형 목사는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군종제도 및 장병 종교활동 발전방안’에 관한 전문가토론회에서 군종 장교 파송에 따른 재림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군종장교의 지원 자격을 3대 종교에만 허용하고 여타 종교에 대해서는 진입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헌법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실질적으로 현재 400여명에 이르는 군종목사, 법사, 신부들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을 배분하여 소수종파 신자장병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제안.
김 목사는 이와 관련 “현재 3개 종단 이외 여타 종교단체에서의 군종장교 지원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전하며 “이는 거대 종파 신자 장병들이 누릴 수 있는 신앙활동의 혜택이 소수 종파 장병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현실로 이어져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실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광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군종제도 문제의 핵심은 종교간 갈등과 대립에서 파생된다”고 진단하며 종교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배타주의를 꼽았다.
최 위원은 이 자리에서 “소수 종단 군종장교의 최적 허용 기준으로 장병 570명당 군종장교 1명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군종장교 증원 소요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기준으로 미국처럼 장병의 0.1%가 신도인 소수 종단에도 군종을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종단 허용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단.사이비.외도 선별기준에 대해서는 “종교의 교리와 의식, 사회적 통념, 군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해 교파를 재정리하는 등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재림교회 등 종파 및 교파의 추가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낙형 목사는 “최적 기준(장병 570명당 군종장교 1명) 대비 현실기준(장병 1,420명당 군종장교 1명) 군종장교의 수가 지나칠 정도로 열악하여 장병의 정신적 생활, 종교적 욕구, 윤리, 가치, 상담, 자살예방, 사회적 관계 촉진 등 군종제도 본연의 목적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가적으로 군부대 인성교육 강화정책이 보다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종장교의 수를 최적 기준에 가깝도록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또 “할 수만 있다면 현재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병의 0.1%가 신도인 소수종단에 군종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며 최 연구위원의 제안을 지지하고 “이같은 변화야 말로 자율과 경쟁을 충분히 부여하는 시대적 조류와 조화를 이룬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군종제도와 관련 “국가가 필요로 해서 징집한 장병들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통하여 좀 더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관련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첫 정책토론회여서 관심을 모은 이날 모임에는 김낙형 목사 이외에 삼육대 신학과 한성보 교수와 김상래 교수 등 교단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했으며,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원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군 종교활동의 의미와 소수 종파 신자 장병들의 신앙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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