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 ‘제주현안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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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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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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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요람 의거, 6개 교회 중재요청서 심사
연합회 행정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제주현안 관련 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로써 분리문제를 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제주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과도출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됐다.
다음 행정위원회가 열리는 5월 18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중재위원회에는 고유의 권한과 임무가 부여됐다. 중재위의 판단은 연합회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만, 사실상 교단 내 규정에 따른 최종 결정으로 호남합회는 물론 제주지역 해당 교회들의 수용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결론을 내리게 된다.
중재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는 첫째, 교회요람에 의거, 지난해 11월 호남합회 행정위원회가 제주 5개 교회와 1개 예배소에 대한 해산을 결의하고, 이를 총회에 제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제주지역 6개 해당 교회들이 연합회에 제출한 중재요청이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되고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해당 교회들은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연합회에 중재요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일부 절차나 서류상 문제가 발견되어 연합회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4교회가 이에 응하지 않아 중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셋째로는 중재위원회가 제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연합회 행정위원회에 제안한다.
중재위원회는 제주문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위원들이 추천됐다. 때문에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원칙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또 사안의 민감성에 비추어 수습위원회 등 이전에 제주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가급적 배제되었다.
중재위원회 구성은 모두 7명. 위원장은 북아태지회 임.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맡게 되며, 연합회에서 2명의 부장이 참여하게 된다.
이해 당사자인 호남합회와 제주를 제외한 동중한합회와 서중한합회, 영남합회와 충청합회에 각각 1명씩 배정됐다. 법적 자문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 법조인 1명이 자문위원으로 포함됐다.
지난 1992년 한국연합회 총회 경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되면서 시작된 제주분리문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향방에 성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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