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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터 명퇴까지’ 인사제도개선위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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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0.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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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목회자-합회 간 협의 발령제 등 5대 연구결과 제시
인사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위원장 신양희 목사가 활동을 마치며, 행정위원회에 그간의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인사제도 개선 연구위원회(위원장 신양희)가 활동을 마치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회의에서 연구위가 제출한 112쪽(부록 포함) 분량의 보고서를 토론을 거쳐 채택했다.  

연구위는 이 보고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 ▲목회자 역량강화 시스템 개발(목회자 직무역량 교육: CARE 235 프로젝트) ▲교회-목회자-합회 간 (가칭)협의 발령제도 ▲지역교회 및 목회자 진단평가 도구 개발 ▲적절한 목회자 수급 및 순환 위한 명예 퇴직제도 등 5대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주어진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목회자 인사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①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채용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목회자채용 평가 항목 및 지원 자격, 채용시험 제한을 비롯해 ‘성실성 평가’ ‘일반면접 보완책-개별심층면접’ ‘가산점제도 보완을 위한 제안’ ‘합회 임부장 강의를 통한 학생평가’ 등 △채용평가를 위한 제안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리더십’ ‘주도성’ ‘협동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항목에 삽입한 △토론면접을 제안한 점이 눈길을 끈다.

②목회자 역량강화 시스템 개발 제안은 ‘CARE 235 프로젝트’로 대표된다. 한국연합회와 합회가 목회인력을 채용한 후 인턴기간 2년, 인준기간 3년, 목사안수 후 5년 등 10년 동안 목회직무역량을 계발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밑그림이다.

③교회-목회자-합회 간 (가칭)협의 발령제도는 목회자의 이임에 대한 요청권을 목회자와 교회에 부여하고, 목회자의 파송권한은 절대적으로 합회에 두는 방식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목회자 파송을 위해 (목회직무와 관련한)목회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두었다.  

④지역교회 및 목회자 진단평가 도구 개발 방안은 객관적 인사이동을 위해 교회와 목회자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툴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평가방식과 체계를 넘어 평가시스템이 확보되었다는 전제 후 벌어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시뮬레이션했다. 이미 한계를 드러낸 현행 발령제를 보완할 인사협의제 등 실제적인 내용을 그리고 있다.

⑤적절한 목회자 수급 및 순환을 위한 명예 퇴직제도는 한국 재림교회의 인적 자원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다. 십일금 총 지출 평균비율 등 과거 15년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예측을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동중한을 제외한 모든 합회의 십일금 지출비가 90%를 초과한 현실에서, 재정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균형을 잃은 재정상황은 교회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연구위는 국내의 다양한 명예퇴직 제도 사례를 살피고, 한국 재림교회가 참고할 만한 방안 및 요인을 소개했다. 또 명예퇴직 이후의 인적자원 관리와 활용방안을 다루며 교단의 정서와 조화되고 조직 운영에 효과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 ‘명예퇴직제도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News_8274_file2_v.png보고서에서 다룬 이 같은 내용들은 한국연합회 및 합회가 전반적인 목회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향후 구체적 제도 및 시스템, 규정 등을 마련하여 결의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연구위는 “이 결과물은 향후 결의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아젠다 설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및 상세한 규정 등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라는 한계를 갖는다”고 성격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 행정위원회도 “여기에서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는 실행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나 검토사항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수정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연례행정위원회에서 결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연합회장 황춘광 목사는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큰 틀의 범위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합회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합회별로 좀 더 구체적인 협의와 세세한 사항을 보완해 각 합회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원장으로 수고한 신양희 목사는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가급적 다섯 가지 범주의 연구에 국한했다. 향후 결의와 시행을 위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질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 연구보고서가 한국 재림교회의 바람직한 목회자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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