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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임 재단이 5년간 마달피수련원 운영 및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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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1.2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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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능력 최대한 발휘해 사업목적 달성 위한 의무 성실히 수행”
마달피수련원의 경영권 위탁에 따라 ‘위탁자’인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은 ‘수탁자’인 평소·임 재단에게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한다.
마달피삼육수련원의 경영권 위탁에 따라 ‘위탁자’인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은 ‘수탁자’인 평소·임 재단에게 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한다.

평소·임 재단은 수탁 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관리하는 의무를 갖는다.

평소·임 재단은 수탁관리 재산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개.보수, 멸실할 때는 사전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은 평소·임 재단이 부담하고, 준공과 동시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에 기부 체납한다.

평소·임 재단은 수탁시설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승인이 있을 때는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 및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 유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파손 및 망실한 때에는 변상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고 발생 시에는 예외다.

평소·임 재단은 운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수련원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종사원 확보 및 고용 등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는 수련원 사업의 변경 및 추가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소·임 재단은 수탁재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요인의 사전제거 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 수탁 받은 재산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해 발생하는 사고와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만약 ‘수탁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양 측은 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도 뜻을 같이 했다. 평소·임 재단은 원장과 재무실장을 제외한 현재 정규직 직원을 승계키로 했다. 목회자는 지역 합회(충청합회) 소속으로 파견지원을 받으며 해당 인건비는 모두 수련원에서 부담하며, 사택은 위탁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계약직 직원의 승계는 약정된 근로계약 기간을 존중하고, 재계약은 평소·임 재단이 협의하여 고용한다.

이 밖에 ‘위탁자’는 사업과 관련해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청소년 및 교육사업을 권장 지향하며, 교단 행사 요청 시 시설사용에 적극 협력한다. 모든 시설은 협약종료 시 ‘수탁자’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한다.

한편,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연합회 측은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함께하고’ ‘꿈꾸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올바르고 배려 깊은 인성을 함양케 한다는 마달피수련원의 설립이념과 평소·임 재단의 운영철학이 같다”며 양 측의 사업목적이 일치와 조화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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