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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만 군, 승소!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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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입력 2019.01.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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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서 안식일 준수 권리 주장 법적 근거 마련
대법원은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취소 건(사건번호 2018두 60564)에 대한 종국결과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한지만 군의 손을 들어줬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 시험’을 거부하며 학교를 상대로 추가시험 요청 소송을 제기한 한지만 군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31일 K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상고한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 취소 건(사건번호 2018두 60564)에 대한 종국결과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 한 마디로 고등법원의 판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며,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로써 2017년 8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끌어온 한지만 군의 ‘추가시험 거부 취소’ 법정소송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 속에 한 군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해 10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11월 2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했으며, 이튿날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이후 70여 일이 흐른 이날 오후, 드디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은 <재림마을 뉴스센터>와의 전화통화에서 “믿기지 않는다.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영광을 돌렸다. 이어 자신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국내외 성도들에게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물심양면으로 넉넉하게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기도와 격려로 용기를 불어넣어주셨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걸 느꼈다. 안식일을 성수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했던 거만큼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따라 그 길을 받들며 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버지 한기태 교장(영남삼육중고)은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셨다. 저희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도와주신 국내외 재림성도들께 감사드린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부족한 지만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역사적 승소를 이끌어낸 신명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한지만 군 개인을 넘어서 한국의 모든 재림교인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의미를 짚었다.

신 변호사는 “그동안 학교에서 토요 시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재림교인 학생이 많은데, 대법원 판례가 생김으로써 이제는 안식일 준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재림교인 학생들이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 피해를 받지 않고, 혹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소송에서 한지만 군에게 패소한 K대 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법원의 판결 확정을 눈앞에 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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