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신문

본문 바로가기
더보기
뉴스 검색
통합검색

뉴스

[인터뷰]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이지춘 목사

페이지 정보

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2.12 06:21
글씨크기

본문

“대체시험제도 입법화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한 시점”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이지춘 목사는 한지만 군의 이번 대법원 승소를 계기로 “대체시험제도 입법화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결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이지춘 목사는 이번 한지만 군의 대법원 승소와 관련해 이같이 교단적 의미를 짚었다.

이지춘 목사는 또한 이번 재판이 사회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에 대한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남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금이나마 불러일으키게 됐다”면서 “우리 사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종교적 자유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지춘 목사와의 인터뷰 전문.

▲ 한지만 군의 이번 승소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승소의 교단적, 사회적 의미는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 이번 한지만 군의 승소는 재림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결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인들에 대한 특성이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남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금이나마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종교적 자유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되길 기대합니다.

▲ 이번 소송은 교육기관에서의 안식일 보장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승소가 중요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 사실 이번 소송은 한지만 군 개인적인 것이지만, 교단도 이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지만 군이 모든 재림교회 학생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고, 또 학교의 허락을 얻지 못해서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다른 학생들도 이제는 대체 시험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News_9055_file2_v.png▲ 이제는 토요일에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이나 고시 등이 평일로 시행되거나 추가시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향적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종교자유부는 어떻게 노력할 계획입니까?
- 주 5일제가 실시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에서나 학교에서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시험이 토요일로 바뀌게 됨으로써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자유부는 탄원서 제출, 관계기관 방문, 그리고 재림교회에 호의적인 정관계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에 있는 재림교회 종교자유부를 통해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의사고시, 물리치료학과, 검정고시 시험 날짜를 안식일에서 평일로 옮겼고, 지난해에도 물리치료학과와 치위생과의 시험일을 평일로 바꾸는 가시적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활동은 임시적인 조치기 때문에 대체시험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지만 군의 승소도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체시험제도 입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번 한지만 군의 소송에는 국내외에서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기도의 응원을 보내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한지만 군의 소송을 지켜보고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주신 국내외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부담감과 위험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한 한지만 군과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이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한 강기훈 원장과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의 회원들, 변호를 맡아 수고한 신명철 변호사와 공동 변호인, SDA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사회의 종교자유 신장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나 강조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주지하다시피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자유가 침해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탄원서를 보내고, 합회나 연합회의 종교자유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좀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종교자유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한국에 사는 재림성도들에게도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힘든 싸움의 길에서 한지만 군의 묵묵한 지지자가 되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사이트 정보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 고유번호증번호: 204-82-62040
  • 대표자: 강순기
  • 운영자: 이상용
  • 운영센터 : 02-3299-5294
  • 재림미디어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4732
  • 등록(발행)일자 : 2023년 3월 8일
  • 발행인 : 엄덕현
  • 편집인 : 이상용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시조사 2층
Copyrightⓒ adventist.or.kr All right reserved.
Contact [email protected]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