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선교비전중심 협의발령제’ 실행 위한 공통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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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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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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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인사제도 개선 지침 일환 ... 인사 후 1년 이상 목회자 대상
이는 지난 2017년 결의한 ‘목회자 인사제도 개선 지침’(연행 17-76)에 따른 것이다. 가결한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교회의 선교 필요성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수시 인사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가며, 교회, 목회자, 합회의 선교적 판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다. 단, 이 제도가 합회에서 처음 적용될 때에는 인사 후 1년 이상이 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
2. 교회가 인사 요청을 할 경우,
1) 구체적인 선교 비전과 계획을 합회에 제시해야 한다.
2) 반드시 직원회의 결의를 득해야 한다.
3) 요청 목회자를 적시할 수 없다.
4) 교회에는 합회와 협의할 인사기구(가칭, 목회자 협의 인사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합회 총무가 의장이 된다.
3. 목회자가 인사를 요청할 경우,
1) 사전에 본인의 선교 비전을 합회와 공유해야 한다.
2) 교회나 지역을 적시할 수 없다.
4. 교회가 전혀 선교적으로 발전하거나 부흥하지 않을 경우, 합회는 언제든지 인사를 실행할 수 있다.
1) 합회는 사전에 지역교회에 객관적인 근거(통계)를 제시하고 인사의 필요성을 알린다.
2) 교회는 6개월 혹은 1년의 유예 기간(일정 기간)을 선교적 노력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다.
3)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합회는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5. 교회 내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교회의 목회자가 2년 내 인사초치가 2회 실시된 경우에는 해당교회는 3회 연속으로는 선교비전중심 협의 발령 인사를 신청할 수 없다.
6. 목회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회자가 2년 내 인사조치가 2회 실시된 경우에는 해당 목회자는 3회 연속 선교비전중심 협의 발령 인사를 신청할 수 없다.
7. 합회는 교회와 목회자가 신청한 협의발령 인사의 타당성을 검토/평가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이 위원회가 최종 인사를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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