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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통과’ ... 재림교인도 대체복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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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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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양심 따라 대체역 복무 원하는 사람에게 길 열어 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재림교인도 대체역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사진 = KBS뉴스 캡처)
집총거부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호와의증인뿐 아니라 재림교인들도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라 대체역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이지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입법 단계마다 국방부, 병무청,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비무장 비전투 요원’으로 대표되는 재림교회의 전통적 군 복무관과 신념 및 역사 등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대체복무제도 도입 시 재림교회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해왔다.  

특히 집총거부뿐 아니라, 복무 기간 중 안식일 준수를 위한 제도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지춘 목사는 이와 관련 “비무장 비전투 요원으로의 복무는 재림교회의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군복무 방침이다. 이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재림청년 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라 대체역으로 복무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조명했다.

이지춘 목사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재림청년들이 군복무 중이나 전시에 집총거부로 인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다. 대체복무제 편입을 위해 그동안 법률대리인을 통해 교단의 확고한 의지와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군에서도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법에 의거해 대응한다면 군에서의 안식일 문제도 앞으로는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목사는 “한국에서는 엄혹한 군사정권 아래서 지나친 형벌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1960년대 후반 이후 집총거부 정신이 무너졌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 북미지회 추계회의에서 집총거부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재림청년에게 집총거부와 대체복무를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전통적인 군복무관은 비무장 비전투 요원으로의 복무라는 점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견을 전제로 “따라서 이제라도 재림교회의 기본노선인 비무장 비전투 요원으로의 군복무 정신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모든 청년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 양심의 문제이며,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집총한다는 건 그 자체로 살상을 전제로 한다. 미국은 위생병 등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위생병도 집총훈련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제도가 점차 전향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_9610_file2_v.png■ 신명철 변호사 ... “시행령 등 향후 구체적 절차 마련될 것”
법률대리인으로 수고한 신명철 변호사(법무법인 금성)는 “입법단계마다 유관 기관에 재림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핵심 기관마저 재림교회의 종교적 신념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교단의 계속되는 요구에 해당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서의 비무장 비전투 요원 복무 사례를 파악하게 됐다. 이제는 군 당국에서도 재림교회의 종교적 신념을 인지하고 있다. 재림청년도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 대체복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짚었다.

신명철 변호사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건 법률이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구체적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추후에는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심사규정 등 관련 안이 신설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심사가 이뤄질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재량 규정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꾸려진다.

신 변호사는 “개인의 일생에 걸친 양심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사 단계에서는 재림교회의 군복무관에 대한 부분이 심층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군복무관인 ‘비무장 비전투 요원’에 대한 신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 대체역 복무를 희망하는 청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심사 이전부터 교단과 대리신청인(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충분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는 관계 당국의 요청에 따라 대체복무제도 도입 시 복무를 희망하는 재림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림청년이 병역을 거부한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2009년 김 아무개 씨 등 3명이 재판에 회부돼 구속된 사례가 있으며, 군 복무 중 안식일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2010년 이 아무개 씨가 영창에 수감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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