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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학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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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센터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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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21대 국회 ‘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성명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사학 단체들과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 없이, 이를 강행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교원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로서 그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본질적 존립 이유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적 건학이념 구현’과 ‘학교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인사권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법인에 귀속된 고유 권한으로서 이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키겠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 종교인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사립학교를 대표하는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기독교사학 법인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비롯한 범기독교학교 단체들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위헌적 독소조항을 완전히 철폐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 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한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여 위탁여부를 법인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밝힌다.

2. 우리는 기독교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철폐되도록 향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3. 우리는 국회에서 본 안건을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한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기독교 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 교육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1. 12. 19
학교법인 삼육학원
한국연합회
#사립학교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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