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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시험’ 임이진 집사 고법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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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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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모두
광주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임이진 집사의 항소 건을 받아들였다.
임이진 집사가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5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이진 집사가 J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거부 처분 및 불합격처분 취소’의 건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심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 결정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학교)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입학전형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모두 임이진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학교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학교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 앞으로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의 안식일 시험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임 집사는 그동안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 면접에 응할 수 있도록 응시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장 최윤호 목사는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그간 문제해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신 국내외 모든 재림성도께 감사한다. 특히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대표 강기훈) 등 소송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분께 감사한다. 1심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해온 신명철 변호사와 2심에 함께 변호를 맡아 수고한 박성호 변호사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고생이 컸을 임이진 집사께 축하한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이 재판은 한 재림청년의 신앙을 위한 사건일 뿐 아니라, 재림성도들의 신앙의 권리와 나아가 모든 사람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의미를 짚고 "앞선 한지만 씨 사건이 학교 내 안식일 시험을 해결하는 판례가 되었다면 ,이 사건은 대학과 대학원의 입학, 나아가 다른 안식일 시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과다. 아직 안식일 시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 그분 편에 서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임이진집사 #고등법원항소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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