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사학법 개정시 대처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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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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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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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청구 등 다각적 대책 강구...폐교 등 강경책 불사
15일(월) 열린 연합회 연례행정위는 만약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될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학교법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학교법인 대처방안을 마련했다.
연합회는 특히 이같은 방안이 관철되지 않고 삼육교육이념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 자진학교 폐지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강경입장을 정리했다.
연합회의 이같은 방침은 사립학교 대표단의 움직임과 틀을 같이하는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향방에 학교법인과 재단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반증. 하지만, 연합회는 이외에도 대응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폭넓게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사학 대표단은 그간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소원을 내고, 학교를 자진 폐쇄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과 ‘예산심의권의 학교운영위원회 부여’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진의 구성 권한을 박탈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주요 사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 사학발전을 저해할 공산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삼육학교처럼 기독교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학내 종교교육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헌법에서 마저 보장하고 있는 기독교의 건학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다.
삼육대 남대극 총장은 이와 관련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학교경영이 재단 이외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 사학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특히 대학들은 극심한 내부분열과 구성원들의 세력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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