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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별 총회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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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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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표는 총회 대표자의 20% 초과 못해
각급 기관별 총회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위생병원 / 서울위생치과병원*
제3조 총회
제1항 본 병원의 총회 대표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나) 운영위원회 위원들
(다) 행정협의회 위원들 및 부(과)장들. 단, 병원 직원 대표자수는 총회 대표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된다.

제2항 총회의 임무
(가) 기관연례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나)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원칙과 규정을 정의한다.
(다) 제4조에 언급한 임무를 책임질 5년 임기의 운영위원들을 선임한다.

*에덴요양병원*
제3조 총회
제1항 본 요양병원의 총회 대표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나) 요양병원 운영위원들
(다) 요양병원 행정협의회 위원들 및 부(과)장들. (단, 본 요양병원 직원 대표자수는 총회에 참석하는 전체 대표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된다.

제2항 총회의 임무
(가) 기관연례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나)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원칙과 규정을 정의한다.
(다) 제4조에 언급한 임무를 책임질 5년 임기의 운영위원들을 선임한다.

*삼육대학교 / 삼육간호보건대학*
제3조 총회
제1항 본 대학의 총회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나) 운영위원회 위원들
(다) 교직원 대표자: 행정자들, 주요 보직자들, 교수, 부교수,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교수들로 구성하되, 전체 대표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된다.

제2항 총회의 임무
(가) 기관연례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나) 학원(교)운영의 전반적인 원칙과 규정을 정의한다.
(다) 5년 회기 동안 봉사할 운영위원들을 선임한다.

*삼육외국어학원*
제3조 총회
제1항 본 학원 총회는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본 학원의 임원들, 운영위원들, 분원장들로 구성되며 본 기관의 대표는 총회 참석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된다.

제2항 총회의 임무
(가) 기관연례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나) 학원운영의 전반적인 원칙과 규정을 정의한다.
(다) 5년 회기 동안 봉사할 운영위원들을 선임한다.

*시조사*
제4조 총회
제1항 본 출판사의 총회 대표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운영위원회 위원들
(나) 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다)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본 출판사 각 부장(과장)들과 적어도 5년 이상 근무한 교역자로서, 총회 대표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합회 출판전도부장 중 1명, 합회 선교부장 중 1명, 합회 재무부장 중 1명.

제2항 의사정족수는 대표자의 51% 이상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3항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의 의장 및 서기가 된다.

제4항 총회의 임무
(가)기관연례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나)시조사 운영의 전반적인 원칙과 규정을 정의한다.
(다)5년 회기동안 봉사할 운영위원들을 선임한다.

*삼육식품*
제4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본 식품의 총회 대표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한국연합회 행정위원들
(나)운영위원회 위원들
(다)본 식품의 부사장들, 재무실장들, 부(과)장들. 단, 교역자 대표자들은 총회 대표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항 한국연합회장과 총무부장은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된다.

제5조 총회
제1항 정기 총회 - 본 식품의 정기 총회는 5년마다 개최하되, 연합회 총회 후 회기 초에 연다.

제2항 정기 총회 임무
정기 총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기관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나)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한다.
(다)기관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검토한다.
(라)기관의 정관 조항 중에서 필요한 개정안을 승인한다.
(마)일반적으로 정기 총회에 제안되는 기타 업무들을 처리한다.

제3항 특별 총회
특별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열 수 있다. 특별 총회의 안건은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4항 소집
총회는 의장의 승인하에 서기가 소집하며, 서기의 부재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총회 대표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5항 정족수
의사정족수는 총회 대표자들의 과반수로 한다.

제6항 표결
안건에 대한 총회의 표결은 총회가 선택한 방법으로 한다. 표결은 대표자들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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