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덕, 박형주 군 고등법원 항소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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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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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2.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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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안식일 준수 보장 요구 ... 판결은 내년 초쯤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문제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재림군인 고경덕 군과 박형주 군의 항소심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고등법원 소법정에서 가족과 군봉사부 관계자, 출석교회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진행됐다.
19일 열린 심리에서 고경덕 군은 “지뢰제거 등 집총을 하지 않는 보직에서 공익을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의 다양성 인정을 위해 법원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는 어려서부터 신실한 재림교인으로 살아왔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만큼 정상참작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전향적 판결을 요구했다.
특히 “실정법상 처벌은 각오하나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에게 징역 1년6월형 선고가 일반화된 추세에서 2년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피고가 국가에도 충성하고 개인의 신앙양심도 지킬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검찰관은 심문에서 “총검술, 사격, 각개전투, 유격, 수류탄 투척 등 살상에 관련된 일체의 무기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정상적인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는 병역거부와 같다”고 압박했다.
군검찰은 이어 “집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군복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입대 뒤 집총거부는 군의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단순한 병역거부보다 더 잘못되었다”며 원심 확정을 주장했다.
고경덕 군은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낭독하며 “병역과 관련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재판부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성실하게 복무하여 명예로운 전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에 최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정의 선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고경덕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 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박형주 군 항소심에 이충환 목사 증인으로 출석, 교단 입장 대변
안식일 준수문제로 구속된 박형주 군의 항소심도 20일 열렸다. 이날 심리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충환 목사(서중한합회 군봉사부장)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뤄졌다. 군사법원에서 일반인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충환 목사는 이날 재림교회의 안식일 교리와 재림군인들에 대한 교단의 지도방침, 전쟁수행과 안식일 등 변호인과 검찰관, 재판부의 심문에 답하며 “박형주 군이 군 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보충교육 등 구제방법을 동원해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목사는 “재림교회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기 보다 오히려 군과 국가에 기여하며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신학생이며 성직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피고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국방의 의무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심리에 앞서 연합회 군봉사부가 군복무 중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와 최근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보상 등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권고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찰관은 증인심문에서 “안식일에 훈련이나 경계근무를 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일환 아니냐”며 “안식일 준수를 이유로 부여된 임무의 수행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목사는 이에 대해 “목사로서 성경적으로 볼 때 정당하다”고 밝히고 “대부분의 재림군인들이 부대장과 지휘관의 배려로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복무하고 있으며,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로 충실하게 신앙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또 “재림군인들에 대한 안식일 준수가 타 종교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심문에 “이제는 소수종교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젊은이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의 한 군인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획일적 기준으로 종교적 신념 판가름은 위험...신앙양심 수호위한 정당한 요구 반박
검찰관은 의견진술에서 “병영내 종교활동 한계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많은 병사들이 이같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정도도 양보할 수 없다면 군의 조화를 해치게 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의 종교적 정체성에 따라 불거진 사건으로 피고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 준수만 보장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군복무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획일적 기준으로 종교적 신념을 판가름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보충교육 제도와 일정을 조정해서 구제할 수 있음에도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위법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느냐”며 “이 정도 요구는 현행 주5일 근무제 안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는 우리 군도 열린 자세로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이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은 군 자체에서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주 군은 피고 최후진술에서 “입대 당시 신앙의 원칙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기로 결심했다”며 자신의 안식일 준수요구는 군의 위계질서를 파괴하거나 전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기적 발상이 아닌, 신앙양심 수호를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박 군은 이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했고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다시 기회를 준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군복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탄원했다.
박형주 군에 대한 항소심 최종선고는 법원이 추후 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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