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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채용 직원, 부양료제도 변경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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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3.07.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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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증가, 기대수명 연장 등 재정부담 증가 예측 따라
2014년 1월 1일부로 신규 채용되는 목회자와 교역자에 대해 새로운 ‘부양료대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14년 1월 1일부로 신규 채용되는 목회자와 교역자에 대해 새로운 ‘부양료대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열린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는 ‘신규채용 직원의 부양료제도 변경 제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연합회는 ▲지급대상자 증가 ▲기대수명의 연장 ▲부양료 기금의 투자수익률 하락 및 높은 지급요율 ▲부양료 제도와 국민연금의 이중부담과 이중혜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1차적 방안으로 ‘부양료대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경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북아태지회의 승인이 결의되어야 한다.

2009년 11월 4일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조직된 “급여 및 부양료 제도개선 연구위원회”가 연례행정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기초하여 관련 규정과 기관들의 특성과 재정상태 등을 분석하고 소위원회와 분과 위원회들(교회기관, 수익기관)을 구성하여 진행된 연구결과를 2010년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 보고 후 승인(연행2010-88 “별지와 같이 급여 및 부양료제도 개선위원회 연구결과를 승인하기로 결의함”) 된 자료를 북아태지회의 부양료위원회에 제안하였으나 승인되지 못했었다.

한국연합회는 부양료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2007년 하나대한투자신탁 외 3개 금융기관의 연구결과 당시의 한국인 평균수명(78세), 급여 인상률, 기관성장률, 투자수익률 등을 반영하면 당분간은 부양료 지급에 어려움이 없지만 주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5년이 경과된 지금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부양료 지급대상자들의 기대수명증가로 부양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연합회가 밝힌 부양료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다.  

▲지급대상자 증가
2013년 2월말 현재 부양료 수급자는 711명으로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한 교역자들이 은퇴연령에 도달하고 있고 장기근속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료 수혜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
2009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0.6세였으며 매 5년마다 기대수명이 2년 정도 늘어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부양료 수급자의 최종수급연령의 평균은 83세가 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보조금도 증가하여 2001년 부양료 지급액 중 의료비 비율이 7%에서 2012년 1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부양료 기금의 투자수익률 하락 및 높은 지급요율
2007년 부양료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평가보고시의 투자 수익률은 연간 6%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수익률이 6%이하로 하락하면 부양료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갈될 것이므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5년간의 투자수익률은 평균 4%대로 시장평균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지만 2013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가 2.50%로 앞으로 4%대의 투자수익률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1인의 근무자가 근무기간동안 부담한 부양료 불입액으로 지급 가능한 기간을 계산하는 ‘1인수지분석’에서 수익기관의 불입률 기준으로 과거 연 10% 이상의 수익률에서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에 해당하는 13년 정도의 부양료 지급이 가능하였으나 명목이자율이 4%이하(실질 이자율이 0%대)인 현재는 6년 정도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불입액기준은 높이고 지급액 비율은 줄이고 있다.

▲부양료 제도와 국민연금의 이중부담과 이중혜택
부양료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교역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로 각종 연금 혜택과 노인복지가 강화되는 현재 선진국에서부터 서서히 부양료 제도가 없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연금 기관부담금과 부양료, 퇴직금은 기관의 비용을 현저하게 증가시키고 수급자의 혜택을 증가시켜 왔다.

부양료 규정(행정지침 아 01 05)은 정부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보험제도 등을 고려해서 부양료 일반원칙과 조화되게 부양료 제도를 실행하도록 제안하므로 부양료제도의 변경을 허락하고 있다.
  
▲타 지역의 부양료 운영상황
부양료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들이 부양료 제도를 정리하였고 북아태지회 내의 다른 연합회(일본, 중국)들도 2002년 부양료 제도를 국민연금, 국가가 관리하는 퇴직금제도, 개인연금제도로 변경하여 교단이 자금을 관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

신규채용직원의 부양료제도 분리  
1. 용어의 정의
1)교회기관: 십일조자금을 사용하는 직접선교기관(지회, 연합회, 합회, 재림연수원, 사슴의 동산, 삼육기술원)

2)수익기관: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간접선교기관(의료기관, SDA교육, 시조사, 식품, 서회, 수련원, 과학관 등)

3)부양료 대체제도: 부양료 대체제도라 함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 부양료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대체 안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기관의 형편에 따라 정한다.  

4)기존 교역자: 2013년 12월 31일 현재 교회기관 및 수익기관에서 교역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5)신입 교역자: 2014년 1월 1일 이후 교회기관 및 수익기관에 교역자로 채용되는 직원

▲신규채용직원에 대한 부양료 대체제도
1) 부양료 제도 분리
기존의 교역자는 현행 부양료 제도를 계속해서 적용하며 신입교역자는 현행 부양료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대체제도를 적용한다.
  
2) 새로운 대체제도
(1) 대체제도의 재원
①교회기관: 현재 십일조 자금에서 부양료로 불입되는 자금(십일금의 10%)을 재원으로 하며, 신규직원의 대체제도 지원액만큼 차감 후 현행 부양료 자금으로 계속하여 불입한다.

②수익성 기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역자의 부양료는 동일하게 현 규정에 따라 부양료 자금으로 불입하며, 신규 채용직원에 의하여 발생된 부양료 불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변경된 제도를 시행한다.
    
③문서전도자: 신규 문서전도자들의 판매고에 의해 계산된 부양료 불입금(소매가의 1.5%)을 주재원으로 하며 부족액은 관할 합회와 우대자금에서 50%씩 각각 부담한다. 단 기존의 문서전도자의 판매고에 의하여 발생된 자금은 부양료자금으로 불입한다.
  
(2) 대체제도의 지원 방법
①교회기관: 대체제도 지원액은 매월 기관에서 부담하는 국민연금(급여의 4.5%)과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형태 또는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국가에 의해 국민연금 불입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결의에 의해 불입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수익성 기관: 신입교역자에 의하여 발생된 부양료 재원을 범위로 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기관의 형편에 따라 정한다.
    
③ 문서전도자(출판부)
신규 문서전도자들을 위한 부양료 대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재채용자에 대한 규정
1) 2014년 1월 1일 이후 재 채용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체제도를 따른다. 단 재 채용 전 근무기간이 부양료 수혜조건인 15년을 충족했을 경우는 재 채용전의 기간에 한하여 현행 부양료 제도를 적용받는다.

2) 목회자가 자비향학을 위하여 사직한 후 정한기간 및 정한 학위취득을 충족한 후 복직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부양료제도를 이어갈 수 있다.

3) 2014년 1월 1일부터 타 기관 교역자들이 은퇴 후 문서전도를 통하여 부양료 인정기간을 증가(보충)시키지 못한다. 단, 2013년 12월 31일 현재 문서전도를 하고 있는 은퇴교역자는 예외로 한다.
  
▲실행일
합의 변경된 제도의 실행일은 2014년 1월 1일로 한다.

이 문서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규정은 현재의 부양료 규정과 변경되는 내용에 적합하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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