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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사명으로 하나 됨: 조화와 고수를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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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11.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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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위, 대총회 결의문 채택 ...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라”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대총회 연례회의가 결의한 ‘사명으로 하나 됨: 조화와 고수를 위한 절차’ 문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SDA교육 강당에서 열린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대총회 연례회의가 결의한 ‘사명으로 하나 됨: 조화(調和)와 고수(固守)를 위한 절차’ 문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명으로 하나 됨: 조화(調和)와 고수(固守)를 위한 절차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 성장해 왔다. 이 교인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요 17:11, 20-23)이었던 ‘믿음과 사명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해야 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이러한 하나됨이 한 지역 교회에 도전이 될 수 있다. 하물며 다른 언어와 문화와 삶의 배경을 가진 거의 20,000,000명의 세계 가족에게는 어떠하겠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높은 이상인 이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규정과 규율을 결의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이다.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예언적인 사명과 기별로 연합된 한 백성으로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적인 조직으로서, 하나님께 더욱 신실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의 표현이다.

어떤 조직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때때로 그 회원들은 더 큰 조직의 상호 유익과 평안을 위하여 자신들의 의견이나 선호(選好)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지도자이시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항상 옳지는 않을 것이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때때로 개인들 혹은 조직들이 교회가 결의한 규정들을 벗어나서 행동할 것이다. 어느 경우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어느 경우는 의도적으로(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규정은 개인이나 독립 개체가 규정에 대하여 면제의 필요를 느낄 때 또는 교회의 다른 결의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따라야 할 명확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어떤 한 독립 개체가 ‘독자 노선’을 결정하면, 전체 교회 조직체는 고통을 겪게 되고 약화된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안건들은 불공정성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회의 연합된 사명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조직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곧 사라지기를 기도하며 상황을 무시해야 할 것인가? 즉시 행동을 취하여 규정 준수를 요구해야 할까? 혹은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지고 상호 유익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균형진 또 다른 길이 있을까?

많은 기도와 협의 후에,
1. 기본교리, 결의된 안건, 그리고 교회 규정집에 표현된 성경적인 원칙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직체들과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를 채택할 것을 결의함.

1)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라
(1) 임원들 혹은 지휘부가 하부 독립체의 행동에 대하여 우려할 만한 명백한 이유를 인식할 때 이 단계가 시작된다. 그 후에 임원들은 하부 독립체의 지도자들을 만나야 한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2) 더 큰 그룹과의 협의
(1) 만약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한 단계 높은 조직체의 임원들은 독립체와의 협의 후에, 관련 사항을 협의할 더 넓은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평신도, 목회자 그리고 독립체와 교회의 행정자들이 포함된 이 그룹은 6개월에 걸쳐 적어도 2회 이상을 만나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며, 충분한 시간이 개인적인 방문, 협의, 회의 그리고 대화를 위한 포럼에 주어져야 한다.
(2) 만약 문제가 시점을 결정해야 하는 민감한 것(예를 들어, 독립체가 번복할 수 없는 승인되지 않은 융자를 받으려는 것 같은)이라면, 행정위원회는 더 높은 단계의 조직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3) 더 큰 그룹을 구성한 임원들은 그들의 조직체와 한 단계 높은 조직체의 임원들에게 논의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3) 목회 서신을 쓰라
(1) 만약 6개월의 논의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높은 단계의 조직체 임원들은 해당 임원들과 독립체의 지휘부에게 기본 교리, 결의된 안건, 그리고 교회의 규정에 표현된 성서적 원칙들에 충실하게 그들의 조직체를 이끌도록 독려하는 목회 서신을 쓴다.

4) 다시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라
(1) 만약 이러한 목회적 서신들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높은 단계의 조직체의 임원들은 다시 관련된 독립체의 임원들과 지휘부를 만나서 재고할 것을 권유한다(만약 위에 언급된 수정된 기간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룹과의 만남을 다시 요구해야 한다.
        
5) 조화를 위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라
(1) 만약 몇 가지 이유로 위에 언급된 기도와 논의의 절차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높은 단계의 조직체의 행정위원회는 아래의 두 번째 권고 제안 사항에 언급된 갈등 해결 절차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기본 교리와 결의된 안건 그리고 세계적인 적용을 필요로 하는 규정들에 표현된 성경적 원칙을 위하여, 대총회가 개입하게 될 것이다.

2. 위에 언급된 첫 번째 권고 제안 절차를 통하여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그 이후에 따라야 할 절차들을 정리하여 2017년 연례회의에 제안할 것을 대총회 행정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의함.

비록 완전한 절차가 아직 확인되고 승인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문서의 승인에 따라 하위 조직에서 기본 교리와 결의된 안건 혹은 교회 규정에 표현된 성경적 원칙들을 고수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한 독립체들은 그 절차를 시행할 권한이 있으며 지회를 통하여, 혹은 대총회 기관의 경우는 대총회 행정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연례 회의에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비록 때때로 갈등 해결이 필요할 것이지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단과 조직된 단위들은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계급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기별을 전파하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적 운동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짐을 서로 지고”(갈 6: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엡 4:32) “세상으로 믿게 하도록”(요 17:21) 함께 애쓰는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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