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해종 박사 ... ‘예언의 신의 영감성에 대한 도전’과 그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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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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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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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대로 만약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이전의 화잇의 저술이 신학적으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언했어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오류를 수정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의 실수, 다시 말해 성경에도 오류가 있음을 암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이것은 화잇의 단순한 실수 문제가 이날,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치명적 실수를 허용하고, 또 성경과 예언의 신이 근본적 의미에서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영감성과 관련하여 마르시온주의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구약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신약에서도 구약적 요소가 거의 없는 책들만을 고집하였던 것과 흡사한 결과가 이상구 박사의 논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존스와 와그너를 통해 1888년에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화잇의 신학적 입장이 완전히 재수정되었다는 이상부 박사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화잇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미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 시점부터 특별히 강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상구 박사의 주장처럼 “그 당시에는 그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심판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화잇은 미네아폴리스 총회 이후는 물론, 이전부터 믿음을 통한 의에 대해 주장했다.
이어 1888년 이후에는 화잇이 그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것이 십자가와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이상구 박사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화잇 부인이 실제로 1888년 이전에만 조사심판에 대해 논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 완전히 침묵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이상구 박사의 주장은 오류임이 금세 드러난다. 그녀는 1888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도 줄곧 조사심판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므로 1888년 이전에는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깨닫지 못했다는 주장과 1888년 이후에는 조사심판에 대해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상구 박사의 말은 틀렸다. 화잇은 1888년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녀의 중요한 신학적 입장에 어떤 본질적 변화도 없었다. 1888년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경향을 바로잡으려는 그녀의 의도였지, 전에 없던 새로운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의 결과인 성경과 예언의 신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및 영감의 모델에 의하면, 성경이나 예언의 신은 선지자의 배경이나 문화적 요소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교리적 오류나 치명적 실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화잇이 특정 시기 이전에 받은 계시가 이후의 글과 모순된다면 이상구 박사의 문제제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화잇의 예언의 신은 초기의 진술과 후기의 진술이 전혀 모순적이지 않고 일관된다.
이상구 박사는 두 권의 책 <십자가와 조사심판>과 <화잇이 “다시 한 예언”>에서 화잇이 1888년 이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몰랐기에 십자가와 배치되는 조사심판 교리를 가르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화잇의 그 당시 기별이 “오류”였다고 명시했다. 이런 이상구 박사의 주장이 지닌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의 대상인 기자가 근본적인 오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기자는 후에 그것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잇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나 조사심판과 관련하여 초기나 후기 사이에 근본적으로 어떤 입장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삼위일체, 안식일 그리고 육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화잇은 교리에 대한 발전적 이해를 가졌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번복한 적이 없다.
따라서 1888년 이전에 화잇이 받았던 모든 이상과 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오해가 전제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오류이며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고 개진한 이상구 박사의 주장은 단순히 예언의 신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 정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화잇이 복음의 진수를 몰랐기 때문에 조사심판에 대해 오해했다는 그의 입장은 조사심판에 대한 교리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예언의 영감성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마침내 성경의 영감성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르시온주의자들이 구약을 부정했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율법적 요소를 배제하고 신학의 복음적 요소만 취하는 실수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성경과 예언의 신의 영적 권위는 그 자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독자나 주석가의 몫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 두 책에서 이상구가 갖는 또 다른 전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나 심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다. 중보와 속죄의 조사심판을 십자가의 사랑을 허무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조사심판을 굳이 재림 전 심판과 구분해서 폐기처분하려는 모습은 한쪽 눈을 감은 채 다른 쪽 눈만으로 성경을 보려했던 마르시온주의자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의 속성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 어느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의미하며, 사랑이 없는 공의는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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