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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인 긴급구제대책 요구 외면,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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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01.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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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수용 가능한 재량행위 ...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결국 의지의 문제”
토요일 일몰 후 시험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경찰 및 감독관의 통제 하에 특정 장소에서 지내다 토요일 일몰 후 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재림교인 응시생의 요청을 국가기관이 끝내 묵살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제81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을 당초 예정대로 오늘(6일/금)과 내일(7일/토) 양일간에 걸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그러나 재림교인 수험생의 신앙양심과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교단 측이 제출한 긴급구제조치를 받아들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거부했다. 국시원의 이 같은 행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재림교인 응시자에게 일몰 후 3시간의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국시원의 가능한 재량행위라는 게 교단의 지적이다. 종교적 차원을 떠나서라도, 개인적 순수한 신념과 양심을 지키려는 소수인을 공공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고 재량 또는 의무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슬람 신도 운운하는 국시원 측의 반대이유는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염려에 불과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과거 일요일 시험일정에 대해 일요일 성수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의 민원 및 법률소송 제기로 대부분 국가고시가 일요일을 평일 또는 토요일로 변경한 것을 볼 때, 재림교인 수험생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배려하여 토요일 일몰 후 시험요청은 최소한의 재량행위 요청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교단은 “경찰 또는 감독관 등의 통제 하에 교실 1곳에서 토요일 시험시간이 일몰 후까지 마쳐질 때까지 수험생의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 및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이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익자 부담으로 수험생 또는 교단이 부담하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만약 국가차원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림교인 수험생은 신앙양심을 지키기 위해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개인은 물론, 국가적 손실도 우려된다. 당사자들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가서 새롭게 의사면허고시를 응시하고 외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국부유출 및 우수한 인력자원의 손실이라는 피해로 번질 수 있다.  

신앙양심을 지키려는 개인의 신념을 국가가 배려해주는 행위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안보나 공공복리 등에 전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국가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게 교단의 시각이다.

게다가 미국, 일본, 홍콩, 필리핀,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이나 재림교인들을 위해 토요일 일몰 후 경찰 및 감독관 통제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미 실행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소수일지라도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방법은 다양할 것인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소수란 이유로 묵살한다면 인재들이 꿈을 포기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국시원의 전향적 판단과 수용을 요청했다.  

만약 예정대로 안식일에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이번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며 신념을 고수하는 재림교인 응시생은 모두 7명이다. 그 중에는 집안의 반대에도 홀로 재림신앙을 하는 청년도 있어 관심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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