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와 무관한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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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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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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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3개월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의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는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과 우월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이에 대해 “앞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의 처벌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 도입과의 관련성을 주된 화두로 삼았다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는 현재 처벌 조항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무관하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다.
언론은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여부가 ‘별개’라는 판단을 별도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고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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