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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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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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3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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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 등 대체 기관에서 36개월 합숙 형태로 복무
법안은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 하고, 대체 복무 시설은 교정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체 기관으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총거부 등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내년부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역의무자 중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역 형태다.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되,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합숙하며 복무한다.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와 마찬가지로 대체역 소집 의무도 36세부터 면제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은 38세부터 소집 의무가 면제된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꾸려진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체역 복무 관련 처벌 조항도 정해졌다.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대체역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체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무원·의사·변호사 또는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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