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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사편찬위에 “한국사시험 요일 다양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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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8.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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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편의 고려해 일부는 요일 달리할 필요 ... 제도개선 의견 전달
국민권익위가 국사편찬위에 한국사시험의 요일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은 모두 토요일에 배정된 2020년 한국사시험 일정.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입학, 입사시험이 안식일에 치러져 재림성도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사시험)의 요일을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8년부터 한국사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회 토요일에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재림교인은 응시를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사시험은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응시자격, 가산점 부여에 활용되며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채용, 승진 시 반영된다. 또한 일부 대학과 사관학교 입시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활용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시험 횟수가 5회로 늘어났지만, 시험요일은 모두 토요일뿐이었다.

종교자유와 기회평등모임(대표 강기훈 / 이하 종기모)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국민권익위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에 보낸 고충민원(2AA-2006-0282636) 처리결과 의결서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제1소위원회는 대리인 법무법인 금성(담당변호사 신명철)을 통해 한국연합회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토요일 시행에 대한 구제 요청’에 대한 의결서를 지난 3일자로 보내왔다.

문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직장 근무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토요일 응시가 어려운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중 수회 시행되는 시험 중 일부는 요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한국사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사편찬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1항에 의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국사편찬위)이 국민권익위의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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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합회는 신청취지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민원 교단) 소속 교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성수하여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하고 있다. 한국사시험이 상급학교 진학,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 등에 필수시험으로 포함되는 추세인데, 모든 시험이 토요일에만 시행되어 재림교인들은 전혀 응시할 수 없기에 학업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주무 기관인 국사편찬위는 “한국사시험은 연간 5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매회 토요일에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응시 인원이 급증하여 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험을 일요일에 시행할 경우 토요일에 비해 시험장 확보가 더욱 어렵기에 시험장이 부족하여 일부 응시생이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해왔다.

또한 “한국사시험은 별도의 예산 없이 응시자의 응시수수료만으로 운영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인데, 일요일 시행에 따른 응시생 감소 및 시험 운영비용 증가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응시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다수 응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이며, 향후 일요일 및 공휴일 시행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

권익위는 “피신청인(국사편찬위)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요일 시행을 희망하는 응시자가 적지 않고, 일요일에 시행할 경우 응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일요일에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원인으로 꼽은 토익시험의 경우 월 2회 시행하며 그 중 일부 회차는 토요일에 시행하고 있어 일요일에 시험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휴일 시행 등의 대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시험이 입시.채용.승진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수회 시행되는 시험의 요일을 단 1회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신청인에게 매우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직장 근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토요일 응시가 어려운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중 수회 시행되는 시험 중 일부는 요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사편찬위가 지난 2017년 응시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조사에서 ‘1년에 1회에 한해 일요일로 시험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토요일 직장 근무로 인해 응시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82%를 넘었고, ‘토요일에 실시하는 종교 행사로 응시가 곤란하다’는 답변도 1.5%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토요일에 근무나 영업을 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지난 2018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제도개선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모두 토요일에 시행되는 것에 대해 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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