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대면 예배 30%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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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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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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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및 행사, 식사 등은 계속 금지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이에 따라 그동안 집합금지가 적용됐던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한다. 하지만 교회 내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교계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진다.
이 밖에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한다.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와 모임도 전국적으로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은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의 내용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을 준수하고,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13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감염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최고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단속은 한 달간 계도 후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스카프,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썼다면 착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단속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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