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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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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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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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연구소 성시환, 김시연 소장 “창조 섭리는 물론, 헌법 정신도 파괴”
해당 법안은 기존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때문에 대표 발의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성혼 및 다자혼(일부다처, 일처다부, 다부다처)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는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는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은 헌법 정신 파괴뿐 아니라 미풍양속을 짓밟고 동성 간 결혼을 뒷받침해 건강가정을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의 근간인 가정과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마저 삭제해 건전한 가정의 개념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창조 섭리의 파괴이기도 하다.
이에 라이프연구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시환, 김시연(동중한 한마음교회) 소장에게 이번 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었다.
■ 가정의 다양성 주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위험성
사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제도들을 없애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한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제정하신 안식일과 결혼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게 대표적이다.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된 까닭은 가정의 다양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남녀가 연합해 가정을 이루는 창조의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려는 행위와 다름 없다. 이를 통해 사회 기초 질서가 무너져 머잖아 큰 혼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개정 반대 청원운동을 벌여왔다.
얼마 전, 일본 출신의 한 방송인이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비혼모’가 된 것이다. 이처럼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수정이 가능해지면서 냉동 난자와 기증받은 정자를 통한 비혼 출산이 가능해졌다. 결혼을 못한 ‘미혼’이 아니라 결혼을 선택해 하지 않은 ‘비혼’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구성원 또한 법적으로 ‘가정’이라 하여 보호하고 혜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일부일처라는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이 가정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왜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위험한 발상인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짚어보려 한다.
■ 비혼 가정이 증가하는 까닭은?
통계청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혼인 및 이혼 통계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선택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을 계획하는 미혼남녀가 전체 조사인구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을 선택한 이유로 남자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여성 중에는 ‘결혼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부담’을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나 동거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추세를 반영해 일부에서는 기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비혼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가족의 정의에 포함 시킴으로써 의료, 주거 등 최소한의 보호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위험한 주장을 펼친다.
세대가 바뀌고, 의식이 급변하면서 ‘자유’라는 단어에 내포된 ‘책임’이라는 암묵적인 무게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현대 사회 많은 젊은이가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다 가려는 풍조에 휩싸여 있다.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당장 눈앞의 쾌락과 순간의 기쁨을 느끼고 싶어한다.
자유를 갈망하며 혜택은 받고 싶지만,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싶지만 결혼이라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한 법적 혜택은 누리고 싶지만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둬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성적 쾌락은 누리고 싶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은 원치 않아 임신할 경우,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쉽게 지우려 한다.
■ 다양한 가족 형태가 왜 혼란을 가져오나?
아래는 지난 1월 28일 국내 한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다.
“동성 연인과 8년째 동거 중인 조아무개(35)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때 등 오랜 기간 동거를 해도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여가부 발표는 ‘정상가족’ 환상을 깨고 동거에 대한 보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2020년 9월과 2020년 11월 각각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둘 다 개념이 유사하다. 두 개정안이 내포한 가치관과 정신은 반헌법적이며, 가정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가정의 정의를 삭제: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진 생활 단위’라고 정의하고, 건강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 명칭의 ‘건강’, ‘건강가정’의 개념이 모호하며 필연적으로 ‘비건강’ 혹은 ‘불건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지지 않은 가족,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족은 소위 ‘비건강’한 가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가족정책을 규정하는 법이 일정한 가족유형만을 ‘건강가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 형태를 수용하여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가정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 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명도 중립적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2. 비혼과 동거를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 마련: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21조 제4항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대상 가족에 ‘미혼모·부가족, 공동생활가족, 자활공동체’를 추가했다. 남인순 의원이 낸 개정안도 같은 조항에 ‘미혼모가족, 공동생활가족’을 추가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족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용어 정의 조항이 없기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동성커플과 비혼동거 이성커플, 비혼 출산 가구 등이 모두 법적 의미의 “가족”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3. 포괄적 차별금지의 조항 포함: 개정안에는 ‘다양한 가족형태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동성혼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법에 저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법적으로 차단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접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 그렇다면 바람직한 ‘사회적 해결책’은?
굳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법률적 장치는 분명히 있다. 비혼을 격려하기보다 결혼자금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교육비 절감 및 자녀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동성연애를 법제화하기보다 동성간 연애에 대한 부작용(남성간 성관계로 인한 항문 질환 및 HIV 감염 증가)과 동성연애 예방 교육, 동성애 치료 프로그램 등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윤종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2014년 714억 원에서 2015년 810억 원으로, 2016년에는 921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전체 치료비용의 10%와 간병인비 지원을 포함하면 지난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지원됐고, 1인당 지원비도 평균 1100만 원에 달한다.
에이즈는 주로 남성 간 성관계로 인해 전파되기 때문에 올바른 성 가치관을 일찍부터 교육하고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치료비로 투입되는 막대한 세금을 결혼 및 자녀육아와 양육비 등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위협받는 최소한의 영적 울타리 ... ‘가정’
사단은 무시무시한 악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동정심에 호소하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나타난다. 때때로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의 질투심과 야망을 숨기고 왕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람이 보기에 달콤한 법을 제정하도록 꾀었다. 하만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의해 유대인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만다. 그러나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악법을 막음으로 역전을 이뤘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의견으로 선한 법과 악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일점 일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온 우주와 지구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선 그 자치이다. 건강가정에 관한 정의와 본연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으로 지켜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미래와 앞으로의 세대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제도를 없애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 더 강력하게 임하신다. 에덴동산에서 창조와 함께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과 결혼제도는 사단의 무수한 핍박과 획책에도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이 두 제도의 중요한 공통점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가정제도는 안식일만큼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악법’이 등장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우리의 아이들조차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 채 타락한 가정에 노출되는 위험 속에 살아갈지 모른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해외 각국의 사례에서 확인했으며, 문제점과 부작용을 알고 있다.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영적 울타리마저 무너질까 두렵다.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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