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예배는 최대 19명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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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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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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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용인원 10% 이내로 제한 ... 행정법원 결정 따라
지난 17일 행정법원이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대면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Δ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 Δ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Δ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Δ실외행사 허용 금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볼 수 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을 넘을 경우, 19명까지만 현장 참석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면 이에 따른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신규 코로나 추가 확진자는 20일 오후 9시 기준, 1600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오늘(21일 / 수) 18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깊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지역도 빠르게 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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