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교적 특성 편의제공 권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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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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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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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처리결과로 보는 판단 배경 ... “간접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인을 통해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공문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어떤 사람이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에 따른 직접적인 차별과 일정한 기준이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적인 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여 동일한 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 다른 대상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외관상으로는 모든 응시자를 동등하게 대우해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토요일 시험으로 인해 토요일이 안식일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신자가 다른 종교 신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부합하도록 대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신자인 피해자와 다른 종교 신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대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해당 대학원의 정책 또는 결정이 특정 종교를 가진 응시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간접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같은 이유로 교육 시설의 이용에서 제한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의 대학원 측이 취한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특히 면접시행일을 변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시험문제 유출 위험 △시험장소 및 면접위원 섭외의 곤란함 등을 조목조목 따졌다.
인권위는 “해당 시험은 필기시험이 아닌, 면접시험이라는 점에서 문제 유출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내에서 소규모로 실시하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시험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다. 2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사정으로 봤을 때 면접 일정 조정이 현격히 어렵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응시자에 대한 면접 소요시간이 2시간 이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면접전형 일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응시자의 양해를 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추가 면접 일정 제공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재량 또는 의무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토요일 오전으로 고정된 시험일자로 인해 시험응시를 아예 포기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가진 채 응시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고, 희망하는 교육과정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대학원 측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한 “종교활동이라 함은 단순히 정신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반해야 하는 것으로 그에 다른 편의제공 및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종교인에 대한 차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학원 측이 면접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편의제공 방안을 강구해 응시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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